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원하는 배상' 받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추심 소송…"'원하는 배상' 받겠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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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 국내자산 추심 청구…제3자 변제 거부
대리인단 "피해자 원하는 방식으로 배상 노력"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를 확정 받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일부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추심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 재단이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제3자 배상안'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추심금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양금덕(93) 할머니, 사망한 피해자 1인의 유족 등 7명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대리인단은 "이 사건 자산은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회사인 국내법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갖고 있는 채권"이라며 "이미 지난 2021년 9월에 이 자산을 압류했고 추심명령 역시 받았으며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미쓰비시중공업이 가지는 국내 법인에 대한 금전채권인 바, 기존에 현금화 절차의 대상이 됐던 자산과는 다르게 경매 등의 절차 없이 1심 판결에서 원고가 승소하고 가집행 판결까지 나오면 곧바로 채권의 만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대리인단·지원단은 한국 기업의 재원으로 이루어지는 제3제 변제안을 거부하시는 피해자들의 경우, 그분들의 의사에 따라 일본 피고 기업의 국내 자산을 신속하게 현금화 해 피해자분들이 원하는 방식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일 일제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제3자 변제' 방안을 최종 해법안으로 공식 발표했다. 국내 기업들이 일본 전범 기업 대신에 한국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재원을 출연해 피해자들에게 대법원 판결금을 변제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징용 문제 해법이 향후 한국의 정권 교체 등으로 재점화되지 않도록 "구상권 행사로 이어지지 않을 만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또 윤 대통령은 일본 피고 기업이 강제 동원 피해자에게 배상하도록 명령한 2018년 한국 대법원 판결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사이에 '모순'이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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