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재판부 변경…"연고관계 있어"
최강욱 '이동재 명예훼손 혐의' 2심 재판부 변경…"연고관계 있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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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이후 재판부-최강욱 연고관계 확인
2심 재판부 측 요청에 따라 재판 재배당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가 하지 않은 발언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최 의원과 재판부 사이의 연고관계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의 재판부를 기존 형사항소1-2부에서 형사항소5-2부로 전날 재배당했다.



지난달 20일 이뤄진 법관 정기인사로 최 의원의 담당 2심 재판부가 변경됐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최 의원 사이에 연고 관계가 확인됐고, 재판부 요청에 따라 재배당 됐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다만 구체적인 연고 관계에 대해선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는 4월11일 진행될 예정이었던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 기일은 추후에 지정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4월 '채널A 사건' 의혹이 제기된 이후 자신의 SNS에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최 의원은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리고,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고 적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이 담긴 게시글을 썼다고 판단하고 1심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반면 최 의원 측은 당시 적은 글이 실제 제보에 근거했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했을 뿐 명예훼손은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글이 피고인(최 의원)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 비방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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