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과정에서 선거인을 매수하려 한 혐의로 청주지역 조합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4일 당시 후보자를 도와달라면서 조합원 B씨게 전해달라며 지인에게 현금 20만원을 건넨 혐의다. 이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됐다. 도선관위는 선거일 이후 적발된 위법행위더라도 선거일 전과 동일하게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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