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해법
층간소음 해법
  • 이재경 기자
  • 승인 2023.03.13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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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재경 국장(천안주재)

 

이웃 사촌이 아니라 `이웃 웬수'.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벌어지는 이웃 간 분쟁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이다.

살인까지 부르는 층간소음의 폐해는 평화롭던 여러 가정을 파탄지경에 이르게 했고 또 여전히 진행중이다.

층간소음 갈등 중재 기관인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접수된 층간 소음 관련 민원 처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그 결과 11년 간 층간소음 민원은 모두 29만3309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화를 이용한 콜센터 접수가 21만7596건(74.2%)이고 온라인은 7만5713건(25.8%)이었다.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5517건(71.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망치질(648건·8.3%), 가구를 끌거나 찍는 소리(403건·5.2%), TV·청소기 등 가전제품 소리(240건·3.1%), 문 여닫는 소리(199건·2.6%), 악기 소리(61건·0.8%) 순이었다. 나머지(705건·9.1%)는 물건 등을 강하게 놓거나 벽을 치는 소리 등이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6622건(85.2%)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이 발생한 거주위치는 대부분 아래층(6604건·85.0%)이었지만 위층(912건·11.7%)이나 옆집(255건·3.3%)도 있었다.

연간 발생 민원 건수는 코로나19 발발 이전에 2만여건 대를 유지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한 2020년부터 매년 4만여 건 이상 접수돼 큰 폭으로 늘었다. 2020년 4만2250건, 2021년 4만6596건, 2022년 4만393건이 발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저녁 이후에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자료를 발표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공익기관이다.

연중 콜센터를 운영하며 층간소음 민원을 접수해 현장을 방문하고 소음도를 측정하며 분쟁 당사자들을 중재해 민원을 처리해준다.

민원이 증가하면서 현장 진단에 나서는 경우도 잦아졌다. 2020년에 183건에 불과하던 현장 진단(방문 상담 및 소음 측정) 건수는 2021년 391건, 2022년 458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0일 미래 비전 선포식을 하고 중장기 경영전략을 발표했다.

그 중 2032년까지 `층간소음을 유발하지 않는' 고품질 주택 80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올해부터 LH가 짓는 모든 주택에 대해 저감설계 3등급을 전면 적용하고 2025년까지 저감설계 1등급을 도입해 층간소음 걱정없는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LH는 앞서 지난달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 시범단지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건설사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민·관이 손을 잡은 것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을 현저히 차단하는 특수소재와 공법을 개발해 현장에서 적용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H와 민간 건설사들의 협력의 결실이 보다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이미 지어진 주택에 신공법을 도입할 수 없다는 점에서 층간소음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숙제다. 기술적인 해법을 떠나 이웃을 존중하는 배려의 정신이 더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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