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식품접객업소·제조업소·판매업소 등 영업시설 시설개선과 위생환경 조성을 위해 식품진흥기금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융자는 `충남도 식품진흥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라 시행된다.
융자 신청 후 충남도 협약 은행인 KB국민은행에서 최종 심의를 거쳐 융자 대출이 진행되며 대출금리 연 1%(취급수수료), 대출기간 2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의 융자조건이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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