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이 입법취지"…재공모 예고
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 임명이 입법취지"…재공모 예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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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차장, 행안위서 "취지 맞춰 운영돼야"
부실 인사 검증 비판에 "법무부에서 검증"



경찰청이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공석이 된 국가수사본부장(국수본부장) 자리를 재차 외부 공모를 통해 채우기로 방향을 잡은 모양새다.



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기 국수본부장 임명을 위한 외부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외부 임용을 기본으로 한 입법자의 취지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취지에 맞춰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당초 검찰 출신인 정 변호사가 낙마할 당시 '인사 실패' 논란이 불거지자 경찰 내에선 내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바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지난 6일 기자간담회에서 "조만간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포함해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내부 추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날 국회에서 조 차장이 외부 공모를 언급하면서 조만간 공모 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경찰 수사를 총 지휘하는 국수본부장은 치안정감급으로, 경찰청장은 외부 또는 내부 인사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상 국수본부장의 외부 공모 근거는 '경찰청 외부를 대상으로 모집해 임용할 필요가 있는 때'로 규정돼 있다.



외부 임용시 요건은 ▲10년 이상 수사업무에 종사한 고위공무원 등 재직 경력자 ▲판사·검사·변호사 경력 10년 이상자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법률 사무에 10년 이상 근무한 변호사 자격 소지자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학·경찰학 분야 조교수 이상 직이나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었던 자 등이다.



조 차장은 이날 정 변호사의 인사 검증 책임과 관련해선 "경찰은 대상자에 대한 세평을 작성해 보냈다"면서도 "인사검증을 세평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법무부에서 하는 검증도 있기 때문에, 경찰에 검증 책임이 온전히 있다고 하기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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