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이순열·김효숙·김학서·안신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의 건' 등 6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해 산하기관장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세종시의회도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실효적인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상병헌 의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출연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재의 요구와 관련해 임원추천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지방출자출연법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른 것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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