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유라 말' 뇌물 확정 2년 만에 몰수 집행 시작
검찰 '정유라 말' 뇌물 확정 2년 만에 몰수 집행 시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3.09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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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법원이 몰수 명령한 말 '라우싱'
특검 측 검사, 최근 검찰에 몰수 업무 통보

검찰 "절차 진행 중…위탁·관리 예산 신청"



검찰이 '국정농단' 사건 당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부터 받은 뇌물로 인정된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집행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삼성 측이 보관하고 있던 말 라우싱에 대한 몰수집행을 올해 초 시작했다.



라우싱은 정씨가 삼성으로부터 구매대금을 지원 받은 세 마리 중 한 마리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 말들이 당시 이 회장의 승계작업을 위한 뇌물이라고 조사했다.



대법원도 이를 인정함에 따라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 회장이 재상고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나머지 말 두 마리는 삼성 측에 반환되지 않아 몰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몰수 집행은 약 2년 뒤인 올해 초에야 절차가 시작됐다. 특검팀은 재판 집행 기능이 없어 집행 업무를 검찰에 인계해야 하는데, 둘 사이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서야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가 몰수 업무를 중앙지검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특검에서 압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몰수만 선고가 됐다. 압수가 되지 않으면 인수인계가 안 될 수 있다"며 "검찰이 뒤늦게 이에 대해 통보받고 즉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최근 라우싱 위탁·보관 예산을 신청한 뒤 보관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공매를 맡기고 매각하는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삼성의 라우싱 관리비용 보전 여부에 대해선 "위탁·보관 예산 등과 관련해 차후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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