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홍보
음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대면 홍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3.03.08 16: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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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11개 이전공공기관 방문


기부 방법 설명 - 세액공제 혜택 소개
음성군이 올해부터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동참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충북혁신도시 내 11개 이전공공기관 방문 대면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군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 중 가장 먼저 국가기술표준원을 방문해 직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제도 안내와 고향사랑e음을 통한 기부 방법을 설명하고,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군의 답례품을 소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군은 혁신도시에 위치한 모든 이전기관과 일정을 조율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안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 금액의 30% 이내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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