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파업 대체인력 허용' 노조법 개정 바람직
`총파업 대체인력 허용' 노조법 개정 바람직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3.03.0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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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연대 파업 반복 … 교육현장 노동쟁의 장 변질
충북교총 등 13개 교원·학부모·시민단체 공동대응
학교운영 정상화 위한 지원책 등 대책마련도 요구
충북교총 등 13개 교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오는 31일 예고된 충북학비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교총 등 13개 교원·시민단체 관계자들이 6일 충북도교육청에서 오는 31일 예고된 충북학비연대 총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금란기자

 

충북지역 교원·시민단체가 파업 시 대체인력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등 13개 단체는 6일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학교에는 50개 직종 이상의 교육공무직이 있으며 조리 종사원, 돌봄전담사 등 학비연대의 반복 파업으로 학교가 교육의 장이 아닌 노동쟁의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는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을 방치하지 말고 파업 때 대체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교원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의 주체가 아닌 파업 뒷감당의 희생양 신세가 되고 특히 학생을 볼모로 한 파업이 반복되면서 학생, 학부모에게 고스란히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살얼음판처럼 위태로운 상황을 버텨낸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덜어주기는 커녕 또다시 무기력한 대응으로 학비연대의 파업을 초래한 정부, 교육 당국은 철처히 각성하고 학교 정상화를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는 급식, 돌봄파업 등으로 학교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학교 내 사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을 즉시 추진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파업으로 학교운영이 파행하지 않도록 지원행정을 펴고 파업을 사전 예방하는 근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지난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8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학교를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86.2%가 찬성했다. 찬성 이유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73.7%)'을 1순위로 꼽았다.

급식 조리사, 돌봄전담사로 구성된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차별 철폐를 주장하며 오는 31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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