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도에 따르면 2019~2021년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 실적은 한 해 3~4건에 그쳤으나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난해 4월 이후 두 배 가까이 늘고 있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변호사와 노무사 등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주민에게 국선 대리인을 선임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 4월부터 국선 대리인 지원 대상자가 중위소득 80% 이하로 확대됐다. 올해 기준 4인 가족은 월 소득 432만원, 5인 가족은 월 소득 506만원 이하면 국선 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변호사 5명과 노무사 2명 등 7명으로 국선 대리인 인력풀을 구성한 도는 국선 대리인 선임 신청자들에게 이들을 연결해 준다. 1건당 50만원 이내로 규정된 국선 대리인 보수는 도가 지급한다.
국선 대리인은 청구인을 대신해 청구서·보충서면·증거서면을 작성해 제출하는 등 행정심판 업무 전반을 대리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한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국선 대리인 7명이 선임됐다”면서 “사회적 경제적 약자 권익 강화에 큰 도움이 되는 국선 대리인 이용 확대를 위한 홍보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