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찬회는 지방자치 입법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입법담당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고, 도의회와 시·군 의회의 입법담당공무원간 정보 공유 및 화합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연찬회에서는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양질의 조례 제정을 위해 제윤의정 지방의정연구소 최민수 소장이 `조례안 입안 및 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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