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진천군 군민안전보험 보장 확대
  • 공진희 기자
  • 승인 2023.03.0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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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이 3월부터 군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 시행한다.

군민안전보험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자동 가입하며 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군에서 가입한 지급 보장금액(최대 2000만원) 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안전보험은 총사업비 7800만 원을 편성해 전년도 대비 보장항목 4종(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사망, 개물림사고 응급실내원치료비, 사회재난사망)을 추가 확대해 시행한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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