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다.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제외한다.
희망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확인과 현지조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20%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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