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 최대 200만원
청주시 일반음식점 시설 개선 지원 … 최대 200만원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3.02 19: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관내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주방, 객석, 조리장 등 업소 내 전반적인 노후 시설·설비에 대한 개·보수 비용, 환기시설 교체, 청소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주민등록상 청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가 운영하는 100㎡ 미만 소규모 일반음식점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신고 후 12개월 이상 운영한 업소다.

호프·소주방 등 주점 형태의 일반음식점과 프랜차이즈 업소, 지방세 체납자, 최근 1년 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등을 받으면 제외한다.

희망자는 14일부터 31일까지 청주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한 뒤 신청서류를 작성해 위생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신청한 업소를 대상으로 서류확인과 현지조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100곳을 최종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시설개선 비용의 80%, 업소당 최대 200만원까지다. 20%는 영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노후 시설개선을 통해 식중독 예방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 선임기자

lhm133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