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 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 승인 2023.03.0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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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김선정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 주무관

 

이해충돌방지법은 지금 당장은 사적이해 관계인은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 당장 내 일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어 넘기기에는 모르는 게 죄가 될 거 같은 법령이다.

이 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충돌 방지법에 있는 목적에 있는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적이익 추구 금지는 당연한거라 여겨왔었다. 하지만 가족채용비리, 퇴직자 전관예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사건과 같은 사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개인 이익에 대한 욕심은 한도 없는 것 같다.

지난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부동산투기사건을 보면서 가장 돈을 빠르고 많이 벌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발 빠른 정보인 것 같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벌어 들일 예정을 갖고 있는 그들은 이미 해당 사건으로 자신이 크게 피해를 보지 않을 것이며 그 피해도 나중을 봤을 때는 미미하다고 인지하는 것 같았다.

이런 일련의 사건을 봤을 때, 한편으로 화도 나고 한편으로 내가 바보같기도 한다. 돈 벌려고 일하면서 돈 벌 방법을 눈 앞에 두고 이번 달 월급은 얼마 들어왔네, 이번 달 카드값은 얼마나가네 그리고 또 스쳐갔다고 혼자 웃고 마는게 얼마나 멍청해 보일까라는…

그러나 우리는 공직자이다. 애초에 공직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우리는 공무원 선서를 하고 공무원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

우리는 비밀을 엄수하여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내용을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친절 공정의 의무로서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권을 가진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사익보다는 공익에 우선해야 하며 그걸 이용해서 자신의 부괴와 영달을 취하려는 이기심은 공무원의 입장으로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집단의 규정은 개인이 지켜야 한다고 의무화하고 있지만 집단이 모든 개인의 일탈에 통제할 수는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책임과 처벌을 규정하는 체계가 생기고 이 체계는 점점 더 세분화되고 엄격해지는 것 같다.

이 쯤에서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돌아가면 이해충돌방지법은 직무 관련자에 대한 사적 이해관계 신고, 부당 이득의 환수, 그리고 직무를 통해서 알게된 정보에 대한 누설 금지등이 있으며 이를 어길 시 수반되는 벌금 및 과태료가 규정되어 있다.

불가피한 이유로 퇴직자와 사적접촉을 하거나 사적 이해관계자가 부동산을 보유(거래) 또는 사적 이해관계자가를 대상으로 인·허가, 공사용역, 물품 조달, 각종 평가·판정 등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니 한 번쯤은 읽어봐두면 좋을 것 같다.

쉽게 찾아오는 유혹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질 법 하지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의 청렴의 의무를 다하여 일련의 사건으로 떨어진 국민들의 신임을 되돌릴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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