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아시나요?
  • 이규원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 승인 2023.02.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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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이규원 청주시 감사관 주무관

 

세금 납부도 연기할 수 있을까? 감사관실에서 납세자보호관으로 근무하다 보면 사업이 어렵거나 소득이 없어서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는 전화를 받게 된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운 납세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지방세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고지를 유예하거나 결정한 세액을 분할하여 고지하거나 고지된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여 징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여 주는 제도이다.
징수유예는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 중단, 자금경색으로 부도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에 준하는 사유'란 사업을 하지 않는 납세자의 소득이 현저히 감소하거나 없는 경우, 납세자의 거래처가 파산선고, 회생절차 개시, 휴·폐업으로 매출채권 회수가 곤란한 경우를 말한다.
징수유예를 신청하려면 고지된 지방세의 납부기한이나 체납된 지방세의 독촉기한 3일 전까지 징수유예신청서에 징수유예를 받으려는 세액, 신청 사유와 기간, 분할납부 할 경우 분할납부 세액 및 횟수 등을 기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납세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사실확인서, 사업에 중대한 손실이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는 소득확인증명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소득감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같이 제출하면 된다.
징수유예가 결정되면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징수유예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징수유예의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다시 한번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즉, 최대 1년간 징수유예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징수유예 기간에는 해당 지방세의 가산금이나 중가산금이 붙지 않고 체납액을 징수유예 한 경우에는 해당 체납액에 대한 압류나 공매 등 체납처분이 중단된다.
하지만 이렇게 징수유예를 받았더라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지방세와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경매 개시 등 납기 전 징수사유로 유예한 기한까지 지방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유예된 지방세를 즉시 징수할 수 있다.
청주시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집중호우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지방세 339건, 185억원을 징수유예하여 실질적인 지원을 해오고 있다.
예상치 못한 사업 경영의 악화, 소득의 감소 등으로 지방세 납부가 곤란할 때 아무런 조치 없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가산금이 부과되어 오히려 부담만 늘어난다.
이런 경우 지방세 징수유예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사항은 감사관실 납세자보호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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