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특별조례안 가결
충남도의회가 도지사와 출자·출연 기관장·임원의 임기를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도지사와 기관장의 도정철학 공유 및 불필요한 갈등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16일국민의힘 소속 양경모 의원(천안11)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출자·출연기관장과 도지사의 임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충청남도 정무·정책보좌공무원 및 출자·출연 기관장과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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