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청에 따르면 합리적이고 공정한 노사문화를 저해하는 노사의 불법·부당행위 전반이 신고 대상이다. 접수 사건은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지청은 2월 2일부터는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 내`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도 접수한다.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은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하는 공짜노동, 즉 임금체불(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시간≠비용”에 따른 장시간 근로를 유발하는 불법·부당한 관행으로, 신고센터 운영은 최근 근로시간 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시간 근로, 공짜노동 우려를 불식시키고 노동시장의 `공정과 법치'질서를 정립하기 위한 조치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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