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나선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기능 강화 나선다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3.01.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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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종합대책 마련


또래코칭 동아리 운영-교원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도
대전시교육청이 2023년 교육활동보호 종합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올해는 교육활동보호 인프라 구축, 교육활동보호 역량강화, 교육활동 침해 사후 지원, 행복한 학교 문화 조성 등 4대 추진과제 아래 19개의 세부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예방을 강화하고 사안 발생 시 다각적인 행정·법률·심리 상담 등을 즉시 지원하고 사후 치유 지원을 강화해 예방-지원-치유의 교육활동보호를 구현할 계획이다.

신규 역점 사업으로 교당 200만원을 지원해 학교 특성에 맞게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자율동아리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또래코칭 동아리'를 운영해 예방교육은 물론 상호존중 학교문화를 조성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교육활동보호 운영 지원을 위해 학교사업선택제를 신설했다.

학교녹음전화기 설치, 동동프로젝트(자율동아리) 운영, 교원안심번호서비스 제공을 학교에서 운영할 경우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폭언·욕설 등 전화를 통한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해 학교 녹음전화기 설치·운영을 적극 권고했다.

교육활동보호 법률지원단 운영으로 전담 변호사 및 위촉 변호사가 피해교원 및 학교 업무담당자 대상으로 법률 상담·자문을 한다.

뿐만 아니라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 교원이 학교 및 교육활동 관련 업무 수행으로 소송을 당할 경우 민·형사 구분 없이 손해배상액, 소송비용 등 관련 비용을 지원해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피해교원을 위한 보호조치 방안으로 에듀힐링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심리치료 및 치료비 등 보호조치 비용 지원, 법률 상담, 특별휴가 제공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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