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공기에 코로나19 '둥둥'…"마스크 필요"
실내 공기에 코로나19 '둥둥'…"마스크 필요"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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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보건연구원 "다중이용시설 실태조사 강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했으나 다중이용시설 공기에 의한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경고가 나왔다.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연구원의 지난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호흡기 바이러스 오염 실태조사에서 실내 공기 중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연구원은 버스터미널, PC방, 영화관, 대형마트 등 14곳의 실내공기를 2시간여 포집해 검사한 결과 한 다중이용시설 흡연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검출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호흡기 바이러스는 공기 중으로 확산하기 때문에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불특정 다수가 동시에 감염될 수 있다"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면서 실내 공기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다중이용시설 호흡기 바이러스 실태조사를 시작한 연구원은 올해부터 검사 대상 시설을 확대하기로 했다. 키즈카페 등 가족 단위 시설과 의료기관, 보육시설도 검사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시설 내 공기를 포집하는 방법으로 공기 중 호흡기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출입문이나 엘리베이터 표면에서 검체를 확보해 PCR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연구원이 이 검사를 통해 검출할 병원체 유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보카바이러스,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 리노바이러스, 메타뉴모바이러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등 9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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