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사업 `지지부진'
옛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사업 `지지부진'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3.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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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사 중단 명령 이후 올해도 변화 움직임 없어
본관 건물 흉물 지적 … 동백정해수욕장 복원도 늦어져

서천군 옛 서천화력발전소 철거 작업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지난해 서천군으로부터 철거공사 중단 명령이 내려진 이후 해가 바뀌었지만 별다른 변화 움직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도 상당 부분 늦어지게 됐다.

23일 ㈜한국중부발전 서천발전본부에 따르면 옛 서천화력의 저탄장을 비롯해 자재창고, 유류탱크, 연돌(굴뚝), 타량설비, 종합사옥 등이 지난해 철거됐지만 본관 한 채만 남아있는 상태다.

시설물이 모두 철거되고 본관 건물만 남아있는 것은 서천군이 지난해 6월 이들 시설물 철거 과정에서 소음과 비산먼지 등이 발생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기 때문이다.

군은 이 공사 현장에서 4~5차례 걸쳐 발파를 통한 저탄장 등 시설물 해체작업을 벌였지만 소음과 비산먼지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공사 중지란 행정명령을 발동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옛 서천화력발전 시설물에 대한 해체작업이 작년에 이어 해를 넘기면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도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관람객이 많이 찾는 동백정 인근에 본관 건물이 흉물로 남겨져 있자 주변 미관을 해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철거를 맡은 시공사도 공사 중지 명령에 따라 현장 관리 인력 2-3명 만 남겨 둔 채 지난해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소음을 동반한 발파가 아닌 시설물 철거 방법을 변경할 경우 공사 중지 명령을 해제한다는 방침이지만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서천발전 측에서도 철거 공법 변경을 섣불리 확정 짓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 관계자는 “지역주민의 피해를 줄이고 안전하게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발파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라면서 “서천화력 측이 남아 있는 본관 시설물에 대해 구조계산을 통한 철거 공법을 변경 신청하면 이를 승낙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천 오종진기자

ojjsb@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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