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옛 KT 건물주 상대 주차시설 방해 금지 가처분
청주시, 옛 KT 건물주 상대 주차시설 방해 금지 가처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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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임시청사를 둘러싼 청주시와 건물주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24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청주시는 지난 18일 청주시의회 임시청사 건물을 소유한 케이앤파트너스를 상대로 주차시설 이용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건물주가 중앙역사공원 보상을 이유로 건물 주차시설 이용을 막아선 데 따른 맞대응 차원이다.

건물주는 지난달 13일 청주시에 부동산 임대차 계약 및 주차장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한 데 이어 이달 1일~4일, 14~18일 두 차례에 걸쳐 주차타워 출입구를 봉쇄했다. 지난해 말 이 건물로 임시청사를 옮긴 청주시의회는 건물주에게 주차 협조를 구했으나 계약 해지 통보에 따른 협조 불가 회신을 받았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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