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쏠리는 눈'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처리에 `쏠리는 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23.01.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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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의원 20명 사무국에 제출 … 새달 임시회서 표결 관심
더불어민주당 소속 청주시의원들이 제출한 김병국 의장 불신임안 처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은 지난 16일 김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 사무국에 냈다.

민주당은 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제주도 의원연찬회 여행사 부적절 수의계약, 청주시 환경영향 및 기후위기 탄소중립 정책방향 특강 불허, 시정 주요사업 정책 워크숍 불허 등을 이유로 들었다.

김 의장 불신임안은 다음달 13~23일 열리는 제7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인사 관련은 관례상 다른 안건에 우선해 처리되므로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 다뤄질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안건으로 상정되면 김 의장은 자신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표결 뿐만 아니라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이 경우 민주당 소속 김은숙 부의장이 의사를 진행하게 된다.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이뤄진다.

불신임 의결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성립된다.

재적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21명 동수인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2명이 더 필요하다.

본관 철거 결정 과정부터 당과 의견을 달리한 민주당 임정수 의원을 제외하고, 국민의힘에서 이탈표 2명이 나와야 가능한 구도다.

이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얽힌 김 의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만약 의장 불신임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의장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 의장은 의장 불신임안 의결 취소 청구소송과 신임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으로 맞설 수 있다.

청주시·청원군 통합 당시 마련된 상생발전안에는 3대 통합시의회(2026년)까지 옛 청원군에 주소를 둔 의원이 전반기 의장과 후반기 부의장을 맡게 돼 있다.

옛 청주시청 본관 철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극한 대립으로 이어진 김 의장 불신임안이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이형모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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