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팔아서 용돈 벌자” … 중고거래앱 명절테크 열풍
“설 선물 팔아서 용돈 벌자” … 중고거래앱 명절테크 열풍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1.24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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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참치캔 - 통조림햄 - 치약·삼푸 등 다양
온라인 최저가보다 10~20% 저렴 … 거래 활발
건강기능식품·위스키·와인 등은 처벌받을 수도

“설 선물로 받은 참치세트인데 가족들은 잘 안 먹어서 싸게 올립니다.”

“미개봉 스팸 선물세트 원가 이하로 팝니다! 네고는 사절입니다.”

설 연휴가 끝나면서 설 명절 선물로 받은 선물세트를 되팔아 수익을 챙기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설 명절 선물로 받은 물품들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는 이른바 `명절테크(명절+재테크)'다.

취향에 맞지 않는 선물을 저렴하게 처분해 실속을 챙기려는 이들과 저렴한 가격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려는 수요가 만나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24일 기준 중고거래앱 `당근마켓'에는 설 선물세트를 판매하겠다는 이들의 글이 다수 등록돼 있었다. 판매 품목은 명절 단골선물인 참치캔, 통조림햄부터 치약·샴푸 등 생활용품까지 다양했다.

직장인 김민주씨(여·27·청주시 개신동)도 이중 한 명이다. 김씨는 며칠 전 회사에서 설 선물로 받은 캔참치세트를 중고거래앱에 팔았다.

김씨는 “참치캔을 별로 안 좋아해서 잘 먹지도 않고 사는 곳도 원룸이라 어디 쌓아두기도 난감하다 보니 그냥 되파는 게 답”이라며 “지난해 추석에 받은 스팸도 이렇게 팔았다”고 전했다.

김씨가 중고거래앱에 게재한 판매가는 참치캔 한 개당 1500원. 온라인 최저가보다도 10~20% 저렴한 가격이다.

명절 때마다 중고거래앱 등에서 참치·햄 등을 대량 구매한다는 대학생 오모씨는 “자취생이다 보니 식비 부담이 큰데 이럴 때 중고거래앱에서 한 번 쟁여두면 몇 달은 든든하다”며 “편의점에서 사면 한 캔에 3800원인데 명절 때 중고로 사면 1000원대면 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명절 `신(新)문화'로 자리잡은 명절테크지만 모든 설 선물이 거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중고 거래가 불가능한 물품으로 거래를 진행했다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중고 거래가 가능한 품목인지 잘 살펴본 후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

실례로 명절 인기 선물 중 하나인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은 현행법상 판매업을 신고한 영업자만 판매 가능하다. 일반 개인이 중고 거래로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40~50대 명절 선물로 수요가 높은 위스키·와인 등의 주류도 마찬가지다.

전통주 외 일반 주류는 주세법에 따라 주류 판매업자가 허가받은 장소에서 대면으로만 판매할 수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윤채기자

chaezip12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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