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수사 인지…추가 정보 없어"
美, 김성태 대북송금 혐의 "수사 인지…추가 정보 없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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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상 美제재 가능…北 현금전달 안보리 결의 위반"
미국 국무부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대북송금 혐의와 관련해 수사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3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 사건 수사와 관련한 질의 요청에 "우리는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다만 "현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라고 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1월과 11월 중국 한 식당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약 61억7500만 원)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 관련 혐의를 적시했다.



VOA는 "북한 측 인사에게 현금을 전달하는 행위는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 정권 혹은 북한 정권 대리인 등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 독자 대북제재 규정도 어긴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미국 의회의 경우 대학생 오토 웜비어 사망 이후 제정한 이른바 '웜비어법'으로 북한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제3국 개인 및 단체·기관을 제재하도록 하며, 미국 법무부의 수사도 가능하다.



VOA는 특히 제3국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한 제3국 국적자에 미국 법을 적용한 전례가 있다며 "이론상으로는 한국 출신인 김 전 회장도 미국 정부에 제재되고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했다.



다만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관련 자금이 미국 관할권을 통과하지 않았고 미국인 관여도 없었다며 VOA에 "혐의 자체만으로는 미국 당국에 사법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 VOA 논평 요청에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며 "다음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도 이 사안은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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