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감축 불가피"…일몰 예정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 추진
"교사 감축 불가피"…일몰 예정 '정원외 기간제' 제도화 추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3.01.24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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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24년 이후에도 제도 유지할 방침
"일시적 수요 대응…정교사 늘리면 과잉 공급"

2021년 코로나19 등에 '적극 행정' 한시 허용

교원단체·예비교사 등 반발…"재정 감축 시도"

기간제 '중규직' 전환 논란도 재차 불거질 듯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 등을 위해 2024년까지만 활용하려던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추진한다.



학생 수 감소로 정규 교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학교 현장 충격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교원단체와 예비교사들의 반발은 물론 과거 기간제 교사의 처우를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뉴시스 취재진에 "2024년 이후 교사 정원 감축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충격 완화 차원에서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의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2024년 일몰…제도화로 연장 검토"



구체적인 제도화 방안은 일선 시도교육청과 논의할 방침이다. 정규 교원이 줄어드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부족한 수요, 정책 수행을 위해 기간제 교사가 필요한 반면 교육부는 규모를 관리해야 한다.



앞서 지난 18일 총회를 연 전국 교육감들은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가 필요하다며 법령 개정이나 정규 교원 증원을 요구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말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는 2024년까지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알린 데 따른 것이다. 기간제 교사 임용에 제한이 걸리면 학력결손 문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앞장서 제기한 것이다.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제도화의 방안으로는 일정한 사용 기한을 정하고 교육부가 중간 점검을 실시하는 형태가 거론된다. 관련 법령에 정원 외 기간제 교사 채용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지키는 범위에서 교육청 재량에 맡길 수도 있다.



◆학력결손·신도시 과밀학급…교사 수요 높아져



'정원 외 기간제 교사'라는 개념은 현행 법령상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기간제 교사의 임용조건은 교육공무원법에 정규 교사의 결원,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제한돼 있다.



공립학교 교사 임용권을 갖는 교육감은 매년 법령으로 정하는 총 정원을 초과해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선에서는 코로나19 전에도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뽑아 왔다. 2015년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 운용 실태 감사 결과, 경기 6186명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총 9980명을 뽑아 쓰고 있었다.



일종의 편법이지만 그럴 만한 사정도 있다. 세금인 교사 인건비를 관리하려는 중앙 정부 입장과 달리, 교육청들은 급격한 교육 질 악화를 막아야 한다. 지역마다 사정도 다른데, 한 예로 경기는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학교를 늘려야 하는 처지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유행이 발발, 일선 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됐다가 등교를 재개하는 과정에서 학생 수가 너무 많은 과밀학급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공감을 얻었다. 학급에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대면 수업 중단으로 인한 학력결손 문제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올해 전국 한도 1만 명



이에 교육부는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위를 통과하면 감사원 감사나 징계를 면할 수 있다.



규모는 지난 2년간 정규 교사 정원의 일정 비율만큼만 뽑도록 관리해 왔다. 2021년에는 정원의 1.5%(4403명), 지난해는 3.5%(1만2297명) 이하였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2021년 4277명, 지난해 8489명이 뽑혔다.



올해는 허용 폭을 줄였다. 정부에서 지난해 시도별로 사전 배정한 정규교원 정원 부족분의 90%가 원칙이다. 이를 통해 산정한 올해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채용 한도는 총 1만170명이다.



대신 기간제 교사를 뽑아 쓸 수 있는 기준을 풀었다. 종전에는 ▲과밀학급 감축 ▲기초학력 등 긴급한 교육수요 ▲지역개발 ▲교원 휴가·출장 등이었다. 올해는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 및 교육과정의 원활한 지원'으로 통일했다. 기준을 포괄적으로 제시해 교육청들의 임용 재량권을 넓혔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해는 교육청들로부터 기간제 사용 계획을 다 받아서 심의했다"며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 특정한 목적을 담아 제출한 교육청의 계획은 승인을 제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 인건비는 내국세 등으로 조성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통교부금)에서 나온다. 교육부는 종전과 달리 올해는 임용 목적별 인건비 정산도 하지 않기로 했다.



◆교원단체·예비교사 반발 예상…처우 문제도 뇌관



정원 외 기간제 교사가 제도화될 경우 교원단체들과 예비교사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제도가 도입됐을 때도 성향을 막론하고 실효성이 없으며, 정규 교사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김민아 전국교육대학생연합 집행위원장은 "정규 교사는 줄이고 비정규직으로 채우며 재정을 아끼겠다는 것"이라며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맞춤형으로 가르치려면 기간제보다 정규 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간제 교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수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른 교육부의 심의 결과, 기간제 교사는 전환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 기간제 교사들이 무기계약직화를 요구하자, 임용시험 준비생들이 법원에 반대 탄원서를 내는 등 갈등이 컸다.



당시 정부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상 사용하는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지만,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한다'는 별도 조항이 있어 예외로 해석했다.



◆기간제, 지난해 이미 7만 명…'교원수급' 3월 발표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통계에 따르면, 정원 내·외와 관계없이 기간제 교사는 2020년 5만7776명에서 지난해 7만57명으로 늘어났다. 정규 교사 규모는 같은 기간 44만505명에서 43만7736명으로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대로 교원을 뽑아버리면 과원이 발생, 임용시험 합격자를 한 명도 못 뽑는다"며 "수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교원 정원이 안정화 될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보장, 디지털 인재양성 등 새로운 교육 수요를 반영해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적용할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는 오는 3월까지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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