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일시정지 22일부터 시행
  • 정윤채 기자
  • 승인 2023.01.1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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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계도 후 단속 실시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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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부터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우회전하는 운전자는 그 전에 반드시 멈춰서야 한다. 이를 어길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자에게 보행자 통행 시에만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이번 개정안은 적색 신호등에 우회전하는 차량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해 보행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은 법이 시행되는 22일부터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충북경찰청 이만형 교통과장은 “전방 차량신호등이 적색 시 일시정지하는 차량에 대한 양보가 필요하다”며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극적인 준수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윤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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