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號 의료비후불제 `시동'
김영환號 의료비후불제 `시동'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3.01.09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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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 지정병원 현판 … 청주 서원구 60대 첫 수혜자
“연체 따른 미상환율 증가땐 道 부담 증가” 우려 목소리도
충북도가 9일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충북도 제공

 

김영환 충북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의료비후불제 시범사업이 9일 첫발을 내디뎠다.

김영환 지사는 이날 협력 의료기관 중 하나인 충북대병원에서 의료비후불제 지정병원 현판식을 열었다.

현판식에는 최영석 충북대병원장, 이명식 충북노인회장, 변창수 장애인단체연합회장, 이재영 보훈단체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의료비후불제 첫 수혜자가 나왔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A씨(69)가 청주의 J치과의원에서 임플란트 치료를 하겠다며 의료비후불제 지원을 신청했다.

그는 “수백만원의 목돈 부담 때문에 임플란트 치료를 미뤄왔는데 장기간 의료비 이자 부담없이 진료비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의료비후불제는 목돈 지출 부담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보건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농협이 의료비를 먼저 대납해 주는 선순환적 의료복지사업이다.

환자는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를 장기 무이자 분할 상환하게 된다. 의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취약계층 주민은 도내 27개 농협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농협이 대납한 의료비 중 미상환 대출 원리금이 발생하면 도가 대신 갚게 된다.

도내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 등 11만2000여명이 1인당 300만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대상 질환은 임플란트, 슬관절·고관절 인공관절, 척추, 심·뇌혈관 등이다.

도가 이달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면 수혜 대상자는 모든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 보훈대상자, 장애인은 연령 제한없이 의료비후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업 시행을 놓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의료비를 갚지 못하거나 지원금액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 대형수술은 지원받지 못하는 환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불량자 외에 직업이나 소득, 신용등급과 관계없이 대출이 이뤄지는데 원금 상환이 연체되면 충북도가 이를 대신 갚아야 하는 구조다.

미상환율이 늘면 충북도의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도는 연체율을 최대 30%로 추정하고 미상환금 지급 예산을 편성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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