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만 나오는 공직자 일탈행위
한숨만 나오는 공직자 일탈행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2.12.11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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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취재팀)
하성진 부장(취재팀)

 

임인년의 끝자락이 보이고 있다. 올해 충북에서는 무수한 일들이 많았다. 4년 넘게 공들인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유치 등 여러 희소식은 코로나19 여파로 지친 충북도민에게 기쁨을 선사했다.

반대로 악재도 많았다. 그 가운데 충북도민인 게 부끄럽다는 말이 나올 만큼 공직자들의 일탈행위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공무원들의 탈선과 비리 사건이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터졌다.

과연 공복(公僕)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울 만큼 성범죄에서부터 폭행, 횡령 등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대민업무의 최일선 현장에 근무하는 행정직 공무원은 물론 도덕성이 강조되는 교육직, 더 나아가 민생 치안의 보루이자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관조차 되레 치안을 위협하고 있는 형국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비위 행위로 처벌을 받은 충북 지방직 공무원은 475명이다. 비위 유형별로는 품위 손상이 353명으로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도 23명, 공금 횡령·유용이 4명이다.

가장 파렴치한 성범죄로 좁혀보면 놀랄 정도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내 공무원 성 비위 사건은 23건이다. 2017년 7건, 2018년 2건, 2019년 4건, 2020년 10건이다. 이 가운데 중징계는 14건, 경징계는 9건이다.

이 기간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이 1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성폭력 6건, 성매매 1건이다.

얼마 전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순경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지난달 23일 청주시 상당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여고생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현장 구성원의 성비위는 심각한 수준이다.

충북교육청이 충북도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교직원 18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 처분받았다. 이 가운데 성희롱, 성폭행 등 성 비위로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교직원만 8명이다.

지난 9월 청주시 상당구 사직대로 버스 승강장 주변에서 여성을 추행한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해임됐다.

또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 도교육청 소속 7급 직원은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6월 청주시 청원구의 한 무인텔에서 13세 미성년자와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은 되레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

음주운전은 살인과 같은 범죄이건만 국민의 생명을 지킨다는 소방관이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 5년간 충북의 비리 공무원 475명 가운데 236명이 견책처분을 받았다.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고작 39명이다. 강등 14명, 해임 18명, 파면 7명이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을 위해선 공무원 개개인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필벌(必罰)'이 무엇보다 엄격히 이뤄져야 한다.

필벌에 있어 징계의 주체가 비위공무원과 한솥밥을 먹는 공직자라는 점에서 결국 공정하고 객관적인 징계가 이뤄지느냐로 귀결된다.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적정한 징계가 이뤄졌다 해도 완벽할 수는 없다. 상당수 공직자가 징계권자들의 배려로 덕을 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자명한 사실이다.

고질적 병폐는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한다. 공직 스스로 현미경을 통해 내부 곳곳을 관찰해야 한다.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도 엄격한 징계만이 공직비리의 악순환을 끊는 해결책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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