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윤석열차
표현의 자유와 윤석열차
  •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 승인 2022.10.18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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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즈 포럼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강대식 충북정론회 고문·법학박사

 

요즘 정치권에서 고등학생이 그린 카툰 한 장이 큰 이슈로 부각 되어 논란이다. 이 만화는 만화영상진흥원이 진행한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에서 금상을 차지한 작품이다. 이 작품의 기차 정면에는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이는 얼굴을, 바로 뒤에는 김건희 여사로 보이는 인물이 운전을 하고, 객실 창가에는 칼을 빼든 검사 복장의 인물들이 차례로 그려졌으며, 달리는 열차를 피해 달아나는 다수의 사람들이 기차 앞에 배치되었다. 이 한 컷의 만화는 누가 봐도 현재 윤석렬 정부를 비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만화의 분위기로만 보면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검찰이 주축이 된 윤석열 정부가 누군가를 탄압하기 위해 달려가고 있고, 그 칼날을 피하기 위해 국민들이 열차를 피하느라 허둥대는 것 같다.

만화의 바탕은 어린이 만화로 사랑을 받았던 `토마스와 친구들'이다. 이 캐릭터는 동화책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 반영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1997년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토마스 기차를 통한 풍자는 외국에서는 자주 이용되고 있으며, 그런 만화를 그렸다고 저작권법 침해를 문제 삼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뉴스톱'에 따르면 브렉시트를 풍자한 만화를 그린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도 “이 학생은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저작권 침해 행위가 없었음을 이야기했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문광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중·고등학생 대상의 만화공모전에서 정치적 주제를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선정해 전시한 것은 학생의 만화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히는 한편 “만화영상진흥원에 유감을 표하고 엄중히 경고한다”고 하면서 (사)한국만화가협회와 (사)한국웹툰작가협회가 이는 정치적 풍자를 제약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반발하였고, 야당도 가세한 모양새다.

그렇다면 이 작품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인데, 대체로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라는데 다툼은 없어 보인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어느 부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의 문제는 남을 수 있다. 정치적인 풍자가 누군가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면서 공영방송의 개그 코너에서 조차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을 보면 권력자들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로 풍자하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특정하여 규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헌법 제2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그 속에 표현의 자유를 포함시키고 있다. 그렇다고 무한정적인 자유는 아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다양하고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없는 것은 의식이 죽은 것이고, 비판이 없어지면 정치는 썩어 문드러진다. 국민은 표현함으로써 저항하는 것이고, 개선을 바라는 것이다. 이를 막으려는 행위는 오히려 더 많은 비판과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언로가 막히는 정치가 가능하겠는가. 그런 의미에서 정치권이 좀 더 대담해지고 비판을 수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다. 어린 학생의 눈에 왜 윤석열 정부는 폭군처럼 비추어 보였을까를 먼저 생각해 보고,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이보다 더 큰 성과가 어디에 있겠는가. 반면 카툰을 그린 학생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비판적 만화보다 앞으로 나갈 비전을 표현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가져본다. 자유는 무제한 적으로 보장되지도 않지만 침해 될 경우에도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불가침 적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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