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 동아줄은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
황금 동아줄은 ‘권리 위에 깨어있는 자’만이 잡을 수 있다
  • 김민정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송무팀장
  • 승인 2022.07.1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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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정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송무팀장
김민정 충북도 법무혁신담당관실 송무팀장

 

“억울하면 법대로 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소위 갑이라 불리는 자가 을이 잡은 멱살을 뿌리치며 많이 외치는 말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법이 정말 약자의 편인가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법이 모두의 권리를 지켜주고 자유와 평등을 보장한다면 이상적이지만 실상 법은 양면적이다. 누구의 손을 들어주는 한편 누군가에게는 그만큼의 자유를 제한하고 당연히 자기 몫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을 빼앗는 악당이 되기도 한다. 법은 냉정하게도 `잘 몰라서', `과정이 복잡해서' 등의 이유로 포기하는 자에게 시선을 두지 않는다. 독일의 법학자 루돌프 폰 예링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고 한 것과 같이 정말 억울하다면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 법 안에서 울고 호소해야 한다.

상대방이 행정기관이라도 마찬가지이다. 행정청은 법령에 근거하여 처분을 내리지만 그 역시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위법할 수도, 부당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착오를 정정하고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자 중앙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지방에는 광역자치단체마다 행정심판위원회를 두고 있다.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쉽고 빠르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소송보다 신속하게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고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상황에서 손 닿는 거리에 있는 동아줄이 될 수 있다. 다만 동화 속에서는 하늘이 알아서 튼튼한 동아줄을 내려주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행정심판제도 내에서 청구인은 본인이 잡은 동아줄을 `황금 동아줄'로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호소하고 명확하게 소명해야 한다. 개개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러 온 얼굴, 그리고 억울함을 꾹꾹 눌러 담은 목소리에서도 충분히 느낄 수 있지만 행정심판은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심리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구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위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충북도에서는 이러한 청구인들의 고충을 줄여주고자 누구든지 쉽게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청구서 작성사례를 도 홈페이지에 공유하는 한편, 유형별 재결례를 게시하여 어떤 방향으로 작성해야 설득력을 더하는지 알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럼에도 스스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경우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 선임에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충청북도에서는 경제적 사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을 대상으로 국선대리인을 지원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가 본인의 권리 위에 잠자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지원대상 외에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사회·경제적 약자가 경제적 이유로 청구를 포기하거나 본인이 하고자하는 얘기를 오롯이 전하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비가 내릴 때까지 끊임없이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처럼, 억울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목소리를 낼 때에만 우리의 권리는 빛을 잃지 않는다. 위급상황에서는 119를 찾고, 범죄현장에서는 112를 찾듯이 누구든지 위법·부당한 처분을 당했을 때는 지체없이 행정심판위원회를 찾아 천금보다 귀한 자신의 권리를 쟁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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