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과 대안모색
자살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과 대안모색
  • 권오승 청주상당署 분평지구대장(경정)
  • 승인 2022.07.0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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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승 청주상당署 분평지구대장(경정)
권오승 청주상당署 분평지구대장(경정)

 

지난 1월부터 6개월간 청주 분평지구대 관내에서만 148건의 자살관련 112 신고가 접수됐다.

자살신고는 자살기도자의 경우 극도로 흥분된 상태이므로 자극을 주는 언행을 삼가고 친근한 대화로자살동기를 신속히 파악해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최초 현장 출동 경찰관은 신속히 현장상황을 지구대 및 경찰서 상황실에 전파하고, 상황실은 타격대 및 최 인근 112순찰차량 출동 지령 후 119구급대, 자살예방센터 직원의 출동여부를 의뢰한다.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자살기도자, 실종 신고된자의 경우에는 위치추적등의 수사를 통해 위치를 파악하고, 휴대전화가 끊긴 지점 인근을 수색하고, 현장주변 탐문수사와 동시에 CCTV분석 작업등을 통해 실종 이후의 동선을 역추적해 나가는 경찰활동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자살 그 자체는 형법상 범죄가 되지 않기에 범죄를 전제로 하는 수사, 형사기능에서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인터넷 상에서 자살이 자살을 조장하거나 동반자살자를 모집하는 글을 올리는 경우는 명백한 불법행위(자살방조죄 등)가 성립될 수 있어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이에 대한 예방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경찰력이 자살관련신고에 투입되는 동안 다른 경찰의 목적에 투입되는 경찰력이 떨어져 전체적인 사회치안이 부실화 되는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살기도자에 대한 급박한 위험이 해소된 후 대부분의 경우 보호자가 확보된 경우에는 보호자 등 관련자에게 인계를 하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신과 의료기관에 인계를 하고 재발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정신보건센터에 상담을 권고하면서 사건을 종결하고있다.

경찰이 자살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하여 `경찰이 이런 일까지 해야될까' 또는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닐까'하는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찰관직무집행법 제4조(보호조치)에서 경찰관에게 자살기도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과하고 있고 자살률 1위를 줄곧 기록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자살에 대해 눈을 떼는 것은 시대적 흐름에 배치된다고 본다.

우선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 자살예방 전담경찰관을 운용하는 것과 치안거버넌스를 전제로 전일 112신고사건 중 자살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가정폭력사건과 자살관련신고를 파악하여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 수시로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될경우에는 방문면담을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긴급생계비 지원등의 복지관련 연계시스템을 안내하는 동시에 상담기관, 의료기관에 연계시켜주는 유기적 경찰활동으로 전환해야 한다.

경찰권 행사에 있어서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범죄예방에서 제한적 역할만을 할 수 밖에 없고, 해롭게 대두되는 범죄예방분야인 자살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런 점에서 경찰, 행정기관, 기업 및 주민단체 등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협력과 참여라는 파트너십을 통하여 자살이라는 사회문제에 대한 사전적, 사후적 과업과 책임을 공유하고 역할 분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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