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조정대상지역서 해제해야 한다
청주, 조정대상지역서 해제해야 한다
  • 김세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장
  • 승인 2022.05.30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별기고
김세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장
김세진 대한주택건설협회 충북도회장

 

청주시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지 2년이 지났다. 지정 당시에도 갑작스러운 지정으로 과연 합리적인 지정인지 의견이 분분했던 터였다. 더군다나 지금은 지정 당시와는 크게 차이가 나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한 여야 단체장 모두 한 목소리로 지정해제를 공약으로 내세운 이유이기도 하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나 투기지역과 함께 부동산규제지역의 하나로,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해 청약이 과열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지역을 지정한다. 규제의 강도는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역에 비해 다소 약하다. 현재 청주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112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청주의 경우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와 함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주택거래량 등이 늘면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금은 주택가격상승률은 물론 주택거래량이나 분양권 전매거래 등도 현저하게 줄어들어 조정대상 지정요건에 크게 못미친다.

주택가격상승률은 올해 1/4분기 0.39%를 기록해 2%대의 물가상승률과는 아예 비교대상이 되지 못한다. 주택거래량 또한 올해 4월 1500여 세대로 지정 당시의 4500여 세대보다 1/3 수준으로 떨어졌다. 분양권 전매는 올해 1/4분기중 192건으로 전년 동기의 344건에 비해 40% 이상 크게 줄었다.

다만 청약경쟁률은 최근 공급된 두 번의 분양에서 10대 1과 15대 1을 각각 기록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약경쟁률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의 필수조건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다. 즉 다른 여건과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요건이다. 청주의 경우 필수적인 요건들이 부동산침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청약경쟁률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청주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지정요건에서 벗어났을 뿐 아니라 한동안 미분양이 없다가 올해 3월 200세대가 넘는 미분양도 발생했다. 지금은 오히려 부동산시장 과열이 아니라 침체를 걱정해야 할 정도다. 이 때문에 청주시에서는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책기조는 부동산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함이다. 청주는 조금씩이나마 인구가 늘어나는 지역이고, 특히 중심지역에는 젊은 인구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곧 아파트의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 그간 청주시의 분양가 규제로 신규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는 현상도 없지 않다. 올해 초 공급한 아파트의 청약경쟁률이 높았던 것도 이같은 요인들이 작용한 때문이다.

그러나 신규아파트의 높은 청약경쟁률은 오히려 부동산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말해준다. 곧 그만큼 공급을 늘려 시장을 안정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청주시에서도 그간의 분양가 규제 방침을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이다.

청주는 그간 부동산시장이 비교적 안정돼 있던 곳이다. 지난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로 일시적으로 집값이 급등했을 뿐이다. 이후 수치상으로도 나타나듯이 집값은 다시 안정세로 돌아서고 있다. 지금과 같은 안정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도 조정대상지역의 해제가 필요하다.

정부의 방침도 규제완화에 맞춰진 만큼 새로 선출된 단체장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적극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