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사회
아름다운 사회
  • 심억수 시인
  • 승인 2022.04.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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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엿보기
심억수 시인
심억수 시인

 

4월 25일은 국민의 준법정신을 높이고 법의 존엄성을 일깨우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의 날이다.

우리는 심성이 착한 사람을 비유할 때 법이 없어도 살아갈 사람이라고 한다. 그것은 법을 모르면서도 법대로 잘살고 있다는 말이다. 법이라는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그들은 도덕과 윤리의 규범 속에서 법을 지키는 아름다운 사람들이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권력의 힘으로 군림하려는 사람과 돈의 힘을 빌려 약한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아첨과 아부를 일삼아서 한 단계 더 올라가려는 자들이다. 그 부류들 주위는 편법과 불법이 판을 치고 있다. 법을 어긴 그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법의 심판보다는 법을 비켜 가는 술수를 쓰고도 당당한 꼴들은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 대부분 사람은 법을 지키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는 스스로 남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모든 일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법정신이나 책임감이 없어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현대의 우리는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자유와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점점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까운 생각이다. 급속한 경제발전 속에 무엇이든 빨리 성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섰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할 시간적 여유 없이 매사 급하게 행동하는 관행이 생겼다.

핵가족 사회에서의 과잉보호가 자녀의 이기심을 조장하였다. 그리고 부모로서의 권위를 점점 잃게 되었다. 법에 대한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되어 가는 것은 오늘날의 사회 현실과 생활환경이 만든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여겨진다.

우리 사회를 아름답게 가꾸는 건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각자의 생활 속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리를 행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도리나 인정 그리고 배려도 법에 어긋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무조건 사정하고 떼를 쓴다고 통용되어서는 안 된다. 아무리 훌륭한 법과 대안을 제시하여도 우리 국민의 의식이 올바르게 개조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을 만드는 위정자들이 신성한 국회에서 고함치며 멱살을 잡는 진풍경이 사라져야 한다. 과격한 노동자들의 시위로 선량한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도저히 사람으로서 저질러서는 안 될 사건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할 것이며 누구라도 비켜 갈 수 없는 확고한 약속이다.

이 세상에 혼자만 산다면 법도 규범도 필요 없을 것이다.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법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법이란 만인에게 평등한 것이다. 사람들 간에 이해를 조정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정한 규칙이다. 우리는 법을 지키며 살아갈 의무를 지고 있다.

산이 아름다운 것은 여러 개체가 모여 하나의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숲을 이루는 것은 그들만의 질서와 규칙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도 각자의 위치에서 올곧게 법을 준수해야 한다. 교통질서를 지키고 유원지에서의 행락질서를 지키며 공중질서를 지키는 준법정신이 민주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이다. 질서와 규칙 그리고 정해진 법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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