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감 있는 소통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현장감 있는 소통의 행정이 필요합니다
  • 노동영 법학박사
  • 승인 2022.03.10 1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노동영 법학박사

 

당사자들에게는 진력을 다한 긴 여정이었을 대통령선거가 끝났습니다. 투표 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열과 대립을 극복하고 통합과 화해의 새시대가 가능할지 희망의 봄날을 기다립니다.

필자는 변호사 활동을 고향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오지랖 넓게도 청주지역의 집단민원을 유발하는 갈등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현장을 찾기도 하고, 이해당사자들과 토론을 하기도 하며, 정무적이거나 공법적 해결방안을 나름 정리해두곤 합니다.

요즈음 청주시의 적극행정이 아쉬워 시의 행정처리에 집단적으로 불만을 터뜨리는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앙동과 성안동 일대 원도심 경관지구 고도제한 관련, 방서지구 정신병원 신축 관련 반대집회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청주시의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여 원도심경관지구를 새롭게 추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건축 고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도심의 경관과 조망을 보호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일관된 도시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데 반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고 낙후된 도심의 개선에 역행할 수 있습니다.

시(市)의 이러한 조치는 상당한 후폭풍을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의견수렴절차가 충분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주민들 아무도 모르는 공고에 누가 열람해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을까요?

조례를 포함 법령 등에 정해진 절차를 밟았더라도 충분히 안내가 없었던 형식적 절차가 아니었는지(적법성 여부), 주민들의 드센 반발을 고려하여 추가적이고 충분한 의견청취를 듣는 조치는 불가능했는지(타당성 여부)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또한 조례는 이미 개정, 시행되고 있으니, 재산권이라는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본질사항에 대해 조례에서 구체적 조치를 도시관리계획으로 다시 위임하고 있는 허점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조례개정청구도 가능하고, 소송방안으로는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건축불허처분이 있을 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조례 자체를 공권력 행사로 보아 기본권 침해를 확인받는 헌법소원 심판청구도 가능합니다.

한편, 후자는 기존 알코올중독전문 정신병원을 불과 1킬로 떨어진 아파트단지 상가지역으로 이전하는 건축허가에 따른 신축행위에 아이들의 안전 위협 등을 우려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격리병원 여부가 불분명한 정신병원의 신축이 이미 시작되었고, 초등학교와 같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불과 270m에 불과하여 주민들과의 갈등요인을 유발하는 시의 소통 없는 일방행정에 주민들은 분(忿)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정신병원이 학교로부터 법이 정한 200m를 벗어났다고는 하나, 하천과 같이 건축이 불가한 지형지물을 끼고 있어 거리 산정에 흠이 있는 규정이고, 기 정신병원의 운영방식을 비교하면 격리병원의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시나 교육청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 기존 정신병원과 신축 정신병원의 관계, 주변 시설물의 배치, 현장확인 등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고 보입니다.

수년 전 충북과학고 인근 축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환경권이 침해되었다는 사례가 오버랩 됩니다.

현장감 없이 이해당사자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서류와 단편적인 단행법의 검토만으로 법치행정을 다하였다는 소극행정의 관행에서 벗어나 지방자치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점을 상기하여 주기 바랍니다.

/법학박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