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준수만이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법률 준수만이 기본권을 스스로 지키는 방법
  • 유장환 청주흥덕署 경비과 경위
  • 승인 2022.02.03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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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장환 청주흥덕署 경비과 경위
유장환 청주흥덕署 경비과 경위

 

지난 인천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스토킹 살인사건과 관련하여 경찰관들의 현장 대응 부실 논란이 일어나자 경찰관의 적극적이고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올해 1월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면 다음달 시행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집회, 시위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글들이 종종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다. 내용인즉슨 집회시위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긴급하다고 판단해 물리력을 행사했다가 사람이 다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내용이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는 경찰권 오남용 방지를 위해 형법상 살인, 상해, 폭행, 강간, 강도 등 신체의 생명 신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범죄,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폭력범죄,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 대범으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집회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물리력 행사는 위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며 물리력 행사는 집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엄격한 절차준수를 요구하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 집회시위 관련 판결은 모두 무죄로 판결된 것을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다.

그럼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은 어떻게 집회, 시위를 관리할까?

경찰은 자유를 방해받지 않고 집회시위 할 수 있도록 `보호'에 중점을 두고 집회현장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국민 보호와 공공안녕 질서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즉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 물리력 행사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모든 수단을 소진한 후 비로소 행사하는 최종적 수단으로 이런 물리력 행사에도 경찰은 반드시 절차에 따른 정당한 법 집행이 요구되고 있다.

종결선언요청, 자진 해산요청, 해산명령을 적정절차에 따라 실시하고 최종적으로 직접해산 즉 경찰 물리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직접해산의 경우도 비례의 원칙을 준수하고 참가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알리는 등 적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으로 집회참가자의 자유 등 기본권 침해의 발생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경찰은 집회, 시위 현장에서 보호, 안전, 적정절차 준수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경찰은 `인권과 안전이 보장되는 평화적 시위 문화 정착'이란 문구를 항상 생각하며 집회현장에 출동하고 있다.

이것은 경찰만의 노력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정절차 준수 등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면 모든 집회참가자들도 언젠가는 법률에서 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할 것이며 법률 준수는 남의 지시와 명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자유 등 기본권을 지키는 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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