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올바른 옥외광고문화 정착에 동참해주세요
  • 김상원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 승인 2022.01.27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열린광장
김상원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김상원 청주시 행정지원과 주무관

 

가게의 얼굴이자 홍보의 대표주자인 간판과 현수막. 집 밖을 나서면 상가 건물을 가득 채운 간판과 현수막이 우리를 반겨준다. 비움의 미학이라는 말과 다르게 건물의 공간은 광고물로 가득 차고 있다.

과거의 무조건 크고 자극적인 것만을 추구하던 광고물과는 달리 현재의 광고물들은 작지만 홍보 효과를 극대화한 광고물로 많이 바뀌었으며 앞으로도 크기 위주가 아닌 내용 중심의 다양한 광고물들이 자리매김할 것이다.

공중에 항상 또는 일정한 기간 계속 노출되어 대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현수막 등을 옥외광고물이라고 정의하는데 필자는 광고물 업무를 맡았던 이후 길거리의 광고물이 눈에 띄어 이 광고물이 규격에 맞고 표시 방법에 적합한지 유심히 바라본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 옥외광고물들을 허가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대부분 광고물을 게시한 광고주들도 간판을 허가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사항을 모르고 무작정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할 것이다.

여기서 불법이 많이 발생한다. 광고주들은 허가 절차와 방법 등 법규를 미숙지한 상태에서 옥외광고업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의뢰하거나 옥외광고사업자들의 허가 절차 소홀로 표시 방법과 규격에 맞지 않는 불법 광고물이 양산된다. 추후 불법 확인이 되어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 재산피해는 광고주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불법 광고물로 피해를 입는 시민이 발생하고, 불법 시정을 위한 행정력 손실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다음 사안을 꼭 신경 써야 한다. 옥외광고업자가 옥외광고업에 등록되어 있는 자인지 확인하고 본인이 설치하려는 광고물에 대하여 표시 장소, 표시 방법, 표시 규격, 허가 절차 등을 명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일반지구와 특정지구(미관지구, 광고물 정비구역 등 표시 방법이 완화된 곳)를 비교하면 표시 방법과 규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리 시에서도 간판 정비 사업,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수거보상제 등을 통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으며 주·야간 수시 단속, 휴일정비용역을 통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에 노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시민들이 의식을 갖고 불법 광고물을 양산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광고물 단순 정비로는 한계가 있다. 시민들의 주도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관공서도 시민들에게 올바른 옥외광고문화가 정립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들도 잘 협조해 준다면 옥외광고물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이룰 것이다.

광고물은 청주시의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청주시의 얼굴을 깔끔히 하는 데 시민 모두 동참해 주었으면 좋겠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