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자치경찰 시행 첫 해의 단상
충북자치경찰 시행 첫 해의 단상
  • 노동영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 승인 2021.12.3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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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영 변호사의 以法傳心
노동영 변호사·법학박사
노동영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지난 7월 충북지역에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생활치안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만큼 경찰의 역량에 대한 기대도 함께 비례하고 있습니다.

국가사무로 인식되어 오던 경찰사무에 대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논의는 김대중 정부부터 본격화되었고, 노무현 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먼저 제한적 의미의(행정경찰 영역)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방자치가 지방정부로까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지방분권을 지속 강화시켜야 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제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제도를 수정한다는 것 외에도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정책을 펴서 풀뿌리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주의 실현에 기여한다는데도 의미가 큽니다.

또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수사의 주체였지만 형사소송법상으로는 수사의 보조자였던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을 통해 수사의 주체로서 인정받게 되었고, 우리 지역에서 정보·외사 등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 자치경찰까지 실시되고 있으니 경찰의 위상은 차원이 달라졌는데도 국민의 인식 속에 경찰의 위상은 그만큼 올라가고 있을까요.

솔직히 변호사로서 느끼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경찰의 품격과 역량은 아직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경찰관이 피조사자나 변호인에 대하여 부적절한 대우를 한 경우를 필자가 경험한 것만 해도, “너 그럴거면 북한으로 가”, “이게 변호사가 죄가 된대요?”, “변호사님은 여기서 이러지 말고 법정에 가서나 말씀하세요”, “신고가 들어와 어쩔 수 없어요” 등등입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필자는 경찰에 대한 애정이 많습니다. 수험생활로 경찰간부시험을 준비한 적도 있고, 군(軍)에서 합동정보조사단의 국방부 일원으로 참여하기도 했으며, 주위의 지인들중에 경찰관이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되면서 경찰로의 입직(入直)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각 일선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하며 희생과 헌신까지도 기꺼이 감수하는 수많은 경찰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언론을 통해 국민의 분노를 느끼게 하는 일부 경찰관들의 사례를 통해 경찰력의 남용과 부작위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난 지금, 자치경찰 시행을 위한 여건이 잘 준비되고 성숙되어 잘 실시되고 있다고, 또 조기에 제도가 잘 정착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최근 충북자치경찰위원회가 10대 성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시기상조입니다.

필자가 경찰관을 꿈꾸는 제자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직업에 대한 사명감 없이 멋져 보이는 안정적인 공안계열 공무원의 하나로 경찰에 입문하고자 하는 수많은 예비경찰관들을 경계합니다. 직업윤리를 무장한, 국민에 대한 봉사자(속칭 `민중의 지팡이'라는 겸손한 표현을 포함하여)를 키워내는 역량은 물론 국가경찰교육의 문제이지만, 현직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며 시민의 안전을 생활치안으로 살피는 역량은 자치경찰의 몫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 역시 선출직 공무원과의 친소관계라는 잡음부터 출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자치경찰제도의 취지와 목적부터 제대로 알고 시민의 안전만을 위해 제도의 정착을 바라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강동대 경찰행정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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