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정 떠났다간 시간만 낭비 제대로 준비해야 성공 보인다
무작정 떠났다간 시간만 낭비 제대로 준비해야 성공 보인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5.02.25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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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목표에 맞는 국가 선택·계획 수립 필수

체류기간·취업 가능 여부·보험 가입도 살펴야

취업난으로 스펙쌓기에 공을 들이는 대학생들이 많다. 스펙의 수단으로 워킹홀리데이도 대학생들 사이에 인기다. 하지만 친구따라 강남가는 식으로 떠난다면 스펙이 아닌 시간낭비만 할 수 있다. 워킹홀리데이로 외국어도 배우고 외국문화도 접하고 싶다면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워킹홀리데이란

워킹홀리데이란 협정체결국 청년(대체로 18~30세)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해 일정기간(대체로 12개월) 관광과 제한적 형태의 취업을 병행함으로써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하면서 학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19개 국가와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한 상태이며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를 맺었다.

한국 청년들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스웨덴, 덴마크, 홍콩, 대만, 체코, 오스트리아, 헝가리, 포르투갈, 네덜란드, 이탈리아, 이스라엘(발효 예정), 벨기에(발효 예정)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다.

# 주요 국가별 정보

호주는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해 구직활동 전에 TFN(Tax File Number·남세번호)를 받아둬야 한다.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을 보면, 입국유효기간은 비자 발급받은 날부터 12개월 이내이며, 체류기간은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다. 어학연수는 4개월(17주) 이상 공부하는 것은 불가(복수학교 가능)하다. 입·출국이 자유로운 복수 비자의 경우 업종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한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캐나다는 연 2회 4000명을 모집한다.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은 체류기간의 경우 캐나다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어학연수는 최대 6개월 가능하다. 본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취업기회가 주어진다. 캐나다에서 합법적인 노동권을 보장받으려면 구직활동 전에 SIN(사회보장카드· Social Insurance Number Card) 번호를 받아야 한다.

뉴질랜드는 어학연수의 경우 한 기관에서 3개월 이상 공부할 수 없다. 취업은 한 고용주 밑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구직 활동 전에 IRD(납세번호·Inland Revenue Department Number)를 받아야 한다.

독일은 워홀러가 독일에서 취업할 경우, 독일인 노동자들과 같게 독일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다. 단,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고용돼도 실업수당, 기타 사회원조(집세 대출 등)는 받을 수 없다. 독일은 세금지불규정은 독일인, 영주 및 일시체류 외국인에 상관없이 같게 적용돼 소득이 있으면 각종사회보장세(연금, 실업, 의료, 수발보험세 등) 및 소득세를 내야 한다.

홍콩은 연 500명을 모집한다. 별도의 취업허가 없이 입국 후 바로 취업할 수 있으며, 수시 입출국이 가능하다. 하지만,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유효기간이 3개월이다. 180일 이상 체류 허가를 받은 11세 이상 외국인은 홍콩 입국 후 30일 내에 홍콩정부 입경 사무처에서 아이디 카드를 신청·발급 받아야 한다.

# 주의할 점

워킹홀리데이 비자 체류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1년이다. 단 오스트리아는 최대 6개월이다. 호주(1년) 및 뉴질랜드(3개월)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영국은 YMS(청년교류제도) 비자로 최대 2년동안 체류가 가능하다.

워킹홀리데이는 목적에 맞는 계획 설정이 가장 중요하다. 학생마다 목표와 조건이 다른 만큼 원하는 국가, 그곳에 대한 정보, 경력에 도움이 되는지 등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 휴학생이라면 체류 기간과 복학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현지 생활을 통해 다양한 인맥을 쌓을 기회인 만큼 성실한 자세로 일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중요하다.또한 워킹홀리데이 참가자(워홀러)들이 급료를 못받는 사례가 있는 만큼 취업할 업체에 대한 사전 정보 수집은 필수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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