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용품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명절용품 소비자 피해예방요령
  • 충청타임즈 기자
  • 승인 2014.09.04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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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상품 배송기사 앞에서 개봉확인
배송날짜 미리 확인해두는 것도 중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 시즌이 다가오면서 각종 선물이나 명절용품 등의 구입과 관련해 소비자 피해 발생이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정대표)에 따르면 지난 2005년 이후 추석선물 거래로 발생한 피해구제 신청건수가 연평균 20건에 이를 정도로 꾸준하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제품(서비스) 품질 관련이 36.1%로 가장 많았으며, 계약 해제 관련 불만(25.4%), 부당행위(16.4%)의 순이었다.

이에따라 한국소비자원이 밝힌 소비자 주의사항을 꼼꼼히 익혀두는 것도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추석 명절 관련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배달된 상품은 배송 기사가 있는 자리에서 직접 개봉·확인 후 택배운송장에 서명해두자.

배송 물품이 상한 경우 즉시 사업자에게 문제제기 후 반품을 요구한다.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한 상품은 손상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7일 이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명절에는 택배물량이 일시에 몰리기 때문에 제때에 도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차례상(제수용품)과 같이 배송 기일이 중요한 경우는 받고자 하는 날짜에 배송이 확실한지를 미리 확인해두자.

계약의 미이행에 대비해 사업자 상호, 주소, 전화번호, 주문내역서, 입금영수증(혹은 카드결제영수증) 등을 잘 보관해두면 좋다.

제수용 식품은 구입 직후 식품의 특성에 맞게 냉장·냉동 보관해 상하지 않도록 주의한다.식품이 상했거나 이물혼입,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 받을 때까지 잘 보관해둬야 피해 입증 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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