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 유선 방송사 횡포 대응해야"
"방송위, 유선 방송사 횡포 대응해야"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3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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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언론시민연합과 충북을 비롯한 강원, 경기, 대전·충남, 전북, 광주·전남, 경남, 부산민언련, 참언론대구시민연대는 지난 29일 공동 성명을 내고 “종합유선방송사들의 일방적 횡포에 대해 방송위원회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최근 일부 종합유선방송사들의 급격한 수신료 인상과 잦은 채널 변경으로 가입자들의 반발이 거세며, 일부 지역에서는 가입자들이 조직적인 수신료 인상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다”면서 “사태가 이처럼 악화된 일차적 책임은 시청자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채 수신료를 일방적으로 대폭 인상한 유선방송사업자들에 있다”고 밝혔다.

또 “아직도 상당수의 시청자들이 지상파 방송의 원활한 수신을 위해 유선방송을 이용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이 같은 행태는 설령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시청자들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수신료 인상으로 가입자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유선방송사업자들이 지금이라도 시청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일정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요금 인상 문제에 대해 가입자들과 합의 절차를 밟아줄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차제에 한국방송공사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에도 요구한다면서 “수신료를 받기도 할 뿐만 아니라 허가 과정에서 보편적 서비스를 하도록 책무를 부여받은 기관인 만큼 작금의 유선방송 사업자에 의한 지상파 방송 수신 불능 상황을 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주무 기관인 방송위원회에 대해 △유선방송사업자들의 일방적이고 과도한 요금 인상, 송출 차단, 채널변경 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없었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 △독점지위를 이용한 횡포에 대해서는 ‘재허가시 반영’ 등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하고, 필요하다면 제도 개선에 나설 것 △이미 방송위원회가 “이용요금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법규정을 정비하겠다”고 밝힌만큼 유선방송사업자들의 횡포를 막는데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와함께 “방송통신 융합 논의가 시작된 상황에서 방송위원회가 유료방송 정책을 큰 틀에서 재검토해 각 방송의 특성에 맞는 일정 수준의 공적 책임을 부과하면서도 방송 산업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정책을 마련해 융합 논의 과정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문종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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