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9일부터 건축법개정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안에서 연면적 200㎡(60평)미만과 3층 미만인 건물을 건축할 경우 반드시 건축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불이행할 경우 건축주와 시공자 고발 등 건축법에 의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된다.
그동안 비도시지역 관내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연면적 200㎡ 미만과 3층 미만인 건물을 건축시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후 건축물대장에 기재신청으로 행정이 마무리 됐다.
이와 관련, 8일까지 비도시지역 안에서 공사가 진행중인 건축물은 해당 시·군에 ‘건축공사 진행 사실 확인’을 받은 후 공사가 완료되면 전과 같이 건축물대장 기재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축신고 지역의 확대로 시·군의 건축 인·허가 업무량이 급격히 증가되고 주민들도 새로운 신고제도의 시행으로 금전적 부담과 건축신고 소요시간 증대 등으로 인한 불만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허가부서의 전담인력 확충과 원만한 제도정착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철기자b1234@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