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톱-충북대지부 즉각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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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타임즈
  • 승인 2006.05.0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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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 충북대지부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제295차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에서는 한국정부의 노조 탄압과 노동기본권 억압에 대한 결사의 자유 위원회의 권고문을 채택했으며, 이 권고문은 한국정부에 공무원 단결권 5급 이상 확대 권고 및 소방관 결사의 자유 인정, 공무원 파업권 존중을 주문하고 있다”면서 “이는 현재 한국의 공무원노조특별법이 국제노동기준과는 거리가 멀고 공무원들의 결사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충북지역에서도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의 양상은 다르지 않으며, 행자부의 지침에 따른 조직적이고 치밀한 조합원 탈퇴공작과 노조파괴 책동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그 중심에 충북대학교가 있다”면서 “노무현 정부와 행자부는 소위 ‘불법단체 합법노조 전환(자진탈퇴) 추진지침’을 즉각 철회하고, 이미 15만 공무원노동자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노총은 이어 “임동철 충북대 신임총장이 행자부의 지침에 순종해 공무원노조 충북대지부에 대한 탄압을 지속한다면 ‘노조탄압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며, 임기 초반부터 노동자들의 강력한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기만적인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거부하고 헌법상의 ‘법외노조’를 선언한 공무원노조의 용기와 진정성에 동감하면서 10일 충북대에서 개최될 공무원노조의 집중투쟁을 기점으로 ‘노동탄압 분쇄’와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강력한 연대투쟁을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종극기자jkm629@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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