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인터넷 올린 주부 벌금형
허위사실 인터넷 올린 주부 벌금형
  • 충청타임즈
  • 승인 2009.03.2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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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5단독 손천우 판사는 허위 사실을 청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주부 A씨(57)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문제가 되는 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인터넷에 게재해 관련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6일 저녁 7시25분께 청주시 모 도서관에서 청주시청 인터넷 게시판에 시장이 친척관계에 있는 가수를 돕기 위해 세금으로 CD를 제작해 준 것처럼 허위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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