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단속 안한다"

시청서 행패… 40대 집유

2008-03-13     석재동 기자
청주지법 형사3단독 남재현 판사는 12일 불법 광고물 단속을 해 달라는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시청 당직실에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장모씨(47)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죄 등을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새벽에 행정기관 당직실을 찾아가 공무원을 위협하고 기물을 파손한 행위는 엄히 처벌해야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11월15일 새벽 5시10분쯤 청주시청 당직실에 전자충격기와 가스총을 소지하고 찾아가 '대리운전 불법 광고물을 단속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원 김모씨를 위협하고 컴퓨터 등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