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첫 기소’ 이범석 청주시장 공판 속도

1심 청주지법 형사22부 확정 … 새달 초 첫 기일 전망 이 시장측 전관 변호사 포진 법무법인·추가 선임 계획

2025-02-24     하성진 기자
청주지방법원.

14명의 희생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청주시장 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공판에 속도가 붙게 됐다.

지난 7일 단행된 상반기 법관 정기인사로 이 시장 등 4명의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시민재해치사) 1심 사건을 맡을 재판부가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로 정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달 9일 형사3단독 재판부에 배당됐으나 법원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인 점을 고려해 재정합의로 형사합의 22부로 재배당했다. 

법관 인사로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재판장도 오상용 부장판사(연수원 26기)에서 한상원 부장판사(연수원 37기)로 변경됐다.

재판부와 주심 법관이 지정되면서 본격적인 공판 준비 절차 등 사건 심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첫 공판기일은 이르면 3월 초쯤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도 변호인 추가 선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시장의 현재 법률대리인은 고교 후배가 소속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청녕이다.

이 시장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들이 포진한 서울의 대형 법무법인과 교체된 재판장의 학연, 지연 등을 고려한 변호인을 추가로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9일 청주지검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건 수사본부(본부장 박영빈 검사장)는 침수사고의 원인이 된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 현장 제방 훼손과 관련해 이 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중이용시설인 이 사건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로 안전점검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했다고 봤다.

중대재해 태스크포스(TF)팀에 담당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해 대응했고, 안전점검 계획을 충실히 수립·시행하지 않아 안전확보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지하차도 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수장인 김영환 충북지사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했다.

검찰은 임시제방 공사 현장소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금강유역환경청 공무원, 경찰·소방관 등 사고 책임자 30여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오송 참사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기소된 김교태 전 충북경찰청장 등 경찰관 14명과 충북도 전 재난안전실장 등 도 공무원 7명에 대한 재판도 제22형사부가 심리하고 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집중 호우로 미호강 임시제방이 붕괴되면서 강물이 범람, 인근 궁평2지하차도를 덮치면서 14명이 숨진 사고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