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년간 수억 횡령 청주지역 법무사사무소 경리 징역 3년 선고

2025-01-19     하성진 기자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법무사사무소 경리로 일하면서 거액을 횡령한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구속기소 된 A씨(40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법무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며 2014년부터 2022년까지 692회에 걸쳐 2억6000여만원을 사무실 계좌에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2019년 7월 “남편의 임금이 체불돼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지인을 속여 1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전적인 신뢰를 배반하고 장기간에 걸쳐 마치 자기 재산인 것처럼 범행을 반복했고 피해자에게 발각된 후에도 계속 범행했다”며 “피해금을 모두 소비해 피해 복구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는 법무사사무소 운영까지 중단하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