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가정법원 설치 지금부터 노력해야

2024-11-17     하성진 기자

충북도민의 염원인 청주가정법원 설치가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지난 4월11일 치러진 총선에서 여의도 입성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서원)이 제1호 법안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은 이 의원 전임인 같은 당 이장섭 전 의원이 제21대 국회에서 제정을 추진했었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8월30일 청주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 전역을 관할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하면서 자동폐기됐다.

가정법원 설치로 인한 수혜는 오롯이 시민과 도민의 몫인데도 정치권과 자치단체는 관심 밖이다.

충북지방변호사회를 중심으로 법조계, 그리고 일부 단체가 원하고 있는 하나의 `요구로만 인식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가정법원 설치는 반드시 이뤄내야 할 청주, 더 나아가 충북의 숙원이다.

설치 필요 조건은 충분하다. 청주지법이 충북지역 시·군 전체를 관할하고, 이혼·상속 등 가사사건 외에 사법적 치유와 화해가 필요한 소년·아동·가정보호사건의 증가 추세가 뚜렷함에도 관련 사건을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가사소송법과 소년법이 각각 규정한 가정·소년에 관한 사건을 관장하는 가정법원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가사 및 소년보호사건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다.

청주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충북도민이 더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한 가지,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의 상황을 보면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청주지법(159만5000명)보다 관할 인구가 12만명 적은 울산(147만3000명)은 2018년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다.

지방법원이 있는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충북을 비롯해 전북, 강원, 제주 4곳이다.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복지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간 청주가정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각계각층에서 이어졌다.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는 충북지역이 가정법원의 부재로 재판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지역의 가정·여성·청소년 등과 관련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북변호사회는 “인구수나 가사사건 수, 경제 규모에 비춰볼 때 청주가정법원의 설치는 다른 어느 곳보다 시급하다”며 “가정법원 전문법관이 사건을 다룸으로써 주권자인 국민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시의원 39명도 `청주가정법원 설치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국회는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골자로 하는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런 노력에도 법안이 자동폐기되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는 듯 했지만, 이광희 의원의 법안 발의로 재점화하고 있다.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도민, 지자체, 정치권 등 지역사회 역량이 총결집해야 한다.

도민과 시민만을 바라보며 일하겠다는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 등 지자체장이 나서야 한다.

지금 이순간 충북도민과 청주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청주가정법원 설치다. 지역 국회의원들도 정파를 뛰어넘어 똘똘 뭉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