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폐기물반입세 신설 `하세월'

충북·강원 6개 시·군 행정협 구성 … 법제화 추진 소속지역 국회의원 소극적 … 연내 법안 발의 무산 업계 질소산화물 배출 규제 강화 반발도 걸림돌

2024-11-13     이준희 기자

단양군 등 충북과 강원 시멘트 공장 소재지 6개 시·군이 추진 중인 지방세법 개정을 통한 자원순환시설세(폐기물반입세) 신설 법안 연내 발의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13일 단양군 등에 따르면 충북과 강원 6개 시·군은 지난해 1월 시멘트 생산지역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폐기물반입세 법제화를 추진 중이지만 현재까지 소속 지역 국회의원 중 개정안을 낸 의원은 없다.

특히 단양지역 민·관은 지난 8월 민·관합동추진단을 만들어 폐기물반입세 신설을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하고 있다.

6개 시·군은 조만간 행정협의회를 소집해 폐기물반입세 발의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질소산화물(NOx) 배출 규제 강화에 반발하는 시멘트 업계의 반발이 새로운 걸림돌로 부상함에 따라 대응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멘트 생산지역 국회의원들이 폐기물반입세 신설에 협력할지는 미지수다. 충북과 강원지역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민선7기 충북도와 강원도가 추진한 시멘트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을 무산시킨 바 있다. 이 법안은 시멘트 생산 1톤당 1000원(40㎏ 1포대에 40원)의 목적세를 과세해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을 위해 쓰자는 취지였으나 업계 등은 시멘트 판매 단가 인상 요인이 된다며 반대했다.

지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기금은 (시멘트 회사의)자의적 기부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없고, 지역자원시설세에 비해 금액도 적다”며 반발했으나 국회의 저지를 극복하지 못했다. 시멘트업계와 의원들이 시멘트기금 운용을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

폐기물반입세는 시멘트 생산량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와는 달리 시멘트 공장 소성로 연료로 사용하는 폐기물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폐기물 1㎏에 10원의 지방세를 부과해 해당 지역 환경개선 등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정부는 일반폐기물 소각장에서 단순 소각하는 폐기물에는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과하지만, 시멘트 업체가 톤당 2만5000~3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반입해 소각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이라는 이유로 아무것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시멘트 업체가 연료로 쓰는 폐기물은 오니,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등 다양하다.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단양 지역 시멘트 업체의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지난 18년 동안 16만톤에서 140만톤으로 8.6배 증가했다.

/단양 이준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