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유·초·중·고 758곳 1㎞ 이내에 성범죄자 산다

민주당 백승아 의원 여서가족부 제출 자료 분석

거주·활동 제한 제도적 장치 전무 … 시민 불안 ↑

2024-10-30     하성진 기자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어린이집과 유치원·초·중·고등학교의 절반 가까이에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여성가족부에서 받은 `반경 1㎞ 이내 신상정보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 현황'에 따르면 전국 어린이집 59%의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살고 있었다.

이런 비율은 유치원 51%, 초등학교 45%, 중학교 48%, 고등학교 53%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반경 1㎞ 내 성범죄가 사는 비율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 모두 서울이 가장 높았다.

충북은 어린이집이 전체 883곳 가운데 432곳이 반경 1㎞ 내 성범죄가 살고 있다. 비율은 무려 49%다.

유치원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체 297곳 중 44%(130곳)가 성범죄자에게 노출돼있다.

범죄 방어능력이 부족한 아동들이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10곳 중 절반 가까운 꼴로 반경 1㎞ 내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초등학교는 37%, 중학교는 43%, 고등학교는 49%를 차지했다.

성범죄자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들도 포함, 이들의 재범 위험성이 우려되면서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백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높아 피해자,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다”며 “학교와 학생,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치안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주민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재범 우려가 높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를 제한하는 등 개정안의 발의됐지만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도 있다.

아동 성범죄자들의 거주지 반경 1㎞ 이내에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교가 상당수 포함됐지만 이들의 거주 및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아무런 제도적 보완장치가 전무하다는 얘기다.

법무부에 따르면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이다.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미 출소한 조두순·김근식·박병화 등에도 적용된다

현재 시행되는 제도적 장치로는 2010년 첫 선을 보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대책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사진 등의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또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까지 새로 공개대상에 포함됐지만 법원에서 재범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신상공개 명령을 한 범죄자에 한해서만 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하성진기자